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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교사 시켜줄게” 사랑도 돈도 뺏은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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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도 기자

승인 : 2016. 02. 01. 18:22

변호사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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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정교사 시켜줄게” 사랑도 돈도 뺏은 그 사람

10년 동안 기간제 교사 생활로 일하며 몸도 마음도 지쳤던 A씨(36, 여). A씨는 작년 9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정모씨(46, 남)를 만났다. 정씨는 자신을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고 A씨는 한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취직하고 싶다는 고민을 정씨에게 털어놓는데...


정씨는 “그 학교 이사장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라며 학교의 연줄이 있으니 채용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며 A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

정교사의 꿈을 버리지 못한 A씨는 그 동안 모은 돈 8720만원을 정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정씨에게 의심을 품은 A씨의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정씨의 정보를 검색했더니… 정씨가 변호사를 사칭한 것이 포착됐고, 어머니의 신고로 정씨는 수사 16일 만에 구로구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검사 사칭 2년에, 2013년 변호사 사칭 2년 3개월 실형을 받은 전과자로 드러났다. 출소한지 얼마 안되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정씨는 붙잡혔지만 A씨가 건넨 돈은 생활비로 탕진해 300여만원만 남은 상태. 경찰은 피해자가 A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네티즌 반응 :

"기간제 서러움에 사기까지 당했으니 안됐네요… 다시 마음 추수리고 열심히 사세요"

"억울한 사기는 결코 없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확실히 신뢰 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납시다"

"절박한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마라"

"여자분만 불쌍하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겠구나 ㅠㅠ"


사랑이란 ‘미끼’와 고용안정이란 ‘절박함’을 노린 사기꾼…

또다시 ‘사칭죄’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김기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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