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황 총리 “시·도 누리예산 의지만 있다면 편성 가능, 정치적 이용 말아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22010014353

글자크기

닫기

최태범 기자

승인 : 2016. 01. 22. 20:15

황교안 국무총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간 갈등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22일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관계자·학부모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일부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하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해 본 결과 낭비요소 등을 줄이면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원들의 임금 체불, 난방비·급식비 등 운영비 지급이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서울·경기 등 지방의회에서는 그 간 문제 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고,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유보금으로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10월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 보통교부금에 시·도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수를 모두 고려해 누리과정 지원액 전체를 교부했다”면서 “올해 지방교육 재정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상당히 호전돼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도 편성·지원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른 법령상 의무로서 교육감이 편성해도 되고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의무지출경비”라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