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및 강간 혐의를 받는 심모씨(40·여)에게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법원 측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성관계는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심씨는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공모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뒀다. 심씨는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혼 소송에 제출하려고 남편으로부터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낸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