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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 40대 여성 “화해 분위기였다” 혐의부인…국민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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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11.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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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모씨(40·여) 측 변호인은 “감금치상은 부분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남편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편을 붙잡고 설득하던 중 화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씨와 함께 그의 남편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참담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상태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상태”라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인과 가족들이 법정에서 못 나오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에메랄드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선 심씨는 다소 통통한 체구의 여성이었으며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심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묻자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심씨는 지난 5월 이혼을 앞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가둔 뒤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이혼 소송에 제출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에게서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심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부부생활에 금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편이 살기위해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 심씨에게 강요와 감금치상·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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