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지난 9일 기준 통신요금 가입자가 400만2969명이고, 최근 한달간 이 제도에 가입한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도입초기 12%의 요금할인을 제공했지만, 이용율이 저조해 지난 4월 요금할인율을 20%까지 높였다.
이 같은 요금 할인율의 증가로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17만6000명 이었던 가입자는 8개월 사이에 382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하루평균 가입자로 환산하자면 858명에서 1만6640명으로 약 19배 증가한 셈이다.
지난달 가입자 증가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간 하루평균 기입자는 2만6098명으로 초기 12% 요금할인을 제공했던 시기와 비교했을때 30배를 넘어섰다.
할인제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약 77.4%가 단말기 구매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고, 24개월 약정이 끝나 요금할인에 가입한 사람은 약 22.6%였다.
또 단말기를 새로 구매한 사람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한 소비자는 이동통신 3사 평균 21.1%였다. 최근 한 달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중은 34.4%로 올라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가입자가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이나, 새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소비자의 경우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의 혜택이 클 때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