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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안 오기를 바라”... 새정치, 국정 파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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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5. 06. 23. 11:04

이종걸 "정치 신뢰가 제일 중요" 이춘석 "청 거부권 행사 시 정국 혼란"
[포토] 김무성-유승민-조해진 '논의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부터)와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연기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자 향후 정국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야당은 재의결 수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정 파행을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청와대 결정이)언제 올지 그건 더 두고 봐야한다. 안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재의결 절차를 거부할 경우 국정파행을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반대하면 반대를 극복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정치적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신의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메르스 사태가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돌파할 때에 청와대가 나서서 정쟁을 유발하고 여야 경색 국면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럼에도 거부권을 강행해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청와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지금 새누리당이 갈지자 걸음으로 오락가락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상할 때는 다 된 일처럼 말하다 이제와 재의결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신의를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와 국회의장 중재로 통과된 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안 하실줄로 믿지만 만일 하시는 경우 국회는 헌법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헌법 53조 4항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부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재의결을 안 하고 서랍속에 밀어넣는 자동 폐기 발상은 살아있는 헌법을 질식사시키는 것이고 의회 정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재의 절차를 강조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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