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124명의 교통관리사(주차요금 징수원)가 기간제 신분으로 관내 공영 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내규에 따라 근무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산재처리가 됐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의 80%를 지급받지만, 도시공사는 이 기간동안 기본급 등 일체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종에 근무중(공상)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업무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들은 근무중에 사고가 나도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연일 긴장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근무환경이 이토록 열악한 현실에서도 이들은 급여 지급 등과 관련해 도시공사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제 직원의 재계약 권한을 안산도시공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름 밝히길 꺼려한 주차관리사 A씨는 “근무중 사고가 나도 쉬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자신이 이런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현실이 한탄스러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일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공상중에 급여가 중단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금명간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 내규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