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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지사 ‘구속영장’ 청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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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5. 05. 13. 16:50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6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날 홍 지사의 측근 인사 2명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홍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은 전날 홍 지사 측근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의 구체적 동선과 경선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은 홍 지사 측 인사들이 홍 지사의 행적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숨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행됐다.
그동안 검찰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본인에게 돈을 줬다는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달라는 홍 지사의 주장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친 장외 여론전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8일 홍 지사를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에 홍 지사 측근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홍 지사를 옭아맬 결정적 한방을 찾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내용 등이 홍 지사 측에 역으로 제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러 홍 지사 소환 이후로 압수수색을 계획했다는 의미다.

수사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여자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퍼즐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기법과 순서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등이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물을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홍 지사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미 홍 지사의 측근인 나 본부장 등이 주요 참고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홍 지사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 수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수뇌부와의 의견 조율 과정 등에서 불구속 기소로 결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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