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협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김영란법의 큰 틀은 환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헌법소원은 위헌요소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