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재정 다국어 번역등 웹진업무와 한국현대문화포럼 간 소통역할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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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현대문화포럼은 ‘총무이사의 경우 중앙회 회장의 결정으로 사무국에 상주하는 상임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는 정관 제62조 2항에 따라 허미래 총무이사를 중앙회 사무국을 관장하는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김장운 회장은 “허미래 상임이사는 시나리오작가로 단편영화를 통해 영화감독에 입문할 예”정이라며 “재정 및 회계와 더불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하는 웹진, 포럼지 사무국 실무자와 사단법인 한국현대문화포럼 회원 간에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