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로 책정된 예산 없어
이와 함께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일부 어린이집의 저가 제품 설치도 예상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3월부터 1개월 이내(최장 2개월) 시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총 37.6%(2553개소)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법안이 발효되면 나머지 62.4%(4234개소)에 대해서도 설치에 나선다.
시는 CCTV를 구매해 설치할 경우 한 대 당 70여만원 가량의 CCTV를 설치할 방침으로, 어린이집 한 개소 당 최대 200만원(CCTV 7대 기준)까지 구매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대로 미설치 어린이집 4234곳에 대해 모두 CCTV를 설치할 경우 최대 총 100여억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시의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시책사업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올해 각각 6817억원, 1466억원을 투입 계획인데다 CCTV 설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제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화질·화소 등)이 없어 향후 관리감독에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시중에 파는 CCTV의 경우 해상도와 기능에 따라 3만원에서부터 100여만원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며 유통경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영상 속의 인물과 상황 등을 육안으로 쉽게 알아보고 판독할 수 있는 1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판매되는 CCTV의 경우 30만 화소에서 최고 300만 화소까지 다양해 경영난을 호소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화질이 낮은 저가의 CCTV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 달이라는 짧은 CCTV 설치 의무기간에 따른 물량부족으로 국내제품이 아닌 저가의 중국산 CCTV를 설치해야 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증거자료로 CCTV 영상을 판독하려해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CCTV 업체 관계자는 “CCTV는 100만화소 이하로 설치할 경우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렵다”며 “국내 CCTV 업체가 많지 않고 기능이 좋은 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CCTV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구들의 재정난이 심각해 구비를 지원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국비지원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현재 CCTV설치에 대한 의무사항만 있을 뿐 기종은 어린이집의 자율적 선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