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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이후... 국회가 내놓은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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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5. 01. 21. 17:06

아동학대 어린이집 처벌 강화...보육교사 교육 강화...CC TV 설치 의무화 3가지로 축약
지난 14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인 데 대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됐다.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후 국회에선 21일까지 총 6건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필두로 신학용·신경민(이상 새정치연합), 박인숙·류지영(이상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크게 △아동학대 어린이집 처벌 강화 △보육교사 교육 강화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등 3가지로 축약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았을 경우 앞으로 영원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재 후 10년이 지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 집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재발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 다니고 있는 기존 원아들의 보육 문제에 대해선 류 의원이 안을 냈다.

류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행정조치로 폐쇄된 어린이집이 속한 지자체의 장이 인근 어린이집에 ‘정원 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행정처분을 당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 교직원에게 청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교권확립과 학대 방지등에 관한 인성교육 등의 보수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류 의원은 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인성교육을 시킬 것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류 의원은 “사건 발생 시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돼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발의했다 무산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했다. 어린이집 내부에 CCTV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돼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면서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면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와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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