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입에 휴지·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울산시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A씨(40대·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차례에 걸쳐 22개월 된 남자 원생의 입에 휴지·물티슈·수건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일 오전 A씨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체포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원생이 평소에 잘 울고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홧김에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 원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