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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정부를 대표해 최후진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60년 헌정사를 통틀어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을 통해 현존하는 정당이 강제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역사적인 결단의 한 가운데 황 장관이 있었다.
그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헌법’의 ‘우산’ 아래에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들까지도 ‘관용’이라는 미명 하에 포용할 수는 없어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소속된 정당의 강제해산을 청구하기로 결단하는데 많은 고민이 따랐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당 해산에 관한 국내 사법기관의 선례나 판단 기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통진당의 해산을 확신한다는 것은 30여년을 검사로 살아온 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헌재가 정부의 해산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진보세력의 역풍에 본인이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몰릴 것은 물론 현 정부에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힐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내린 그의 결단은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진 승부수였을 것이다.
결국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 인용’ 의견을 내놓으며 ‘민주적 가치질서 수호’를 향한 그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통진당 해산 외에도 황 장관은 1년 9개월여의 재임 기간 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민·관 비리 척결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전력을 쏟아왔다.
2015년 ‘국가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재도약’을 모토로 내건 그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