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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원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하는 사양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장비 구매를 위한 제안요청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촉구했다. 성능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충족’으로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를 통보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의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한 황 총장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 통보는 앞으로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통영함 음파탐지기(소나)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지휘 책임은 있지만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황 총장과 통영함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보이지 않은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파다하게 흘러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번 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에 있어 성과를 내야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석도 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인사자료로 활용을 국방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