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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불법파업 참가자, 무임금 원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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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기자

승인 : 2014. 11. 28. 16:00

"급여 제외하고 매출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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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27일 울산본사에서 부분파업 후 행진하고 있다. /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28일 인사저널을 통해 “불법파업으로 무분규 20년의 명예를 잃고 회사는 더 어려워졌다”며 “회사는 어제 진행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급여에서 제외하고 매출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손실을 더 키워 갈 뿐”이라며 “회사는 운영자금 마련과 만기가 돼 돌아오는 빚을 갚기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등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회사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이런 노력은 필요 없을 것이나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현실”이라며 “금융기관은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을 낮췄으며 높아진 부채비율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처럼 회사의 수정된 최종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우도 있지만 지금 제시된 안만으로도 회사는 큰 부담이며 더 이상의 여력이 없다”며 “회사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정상화 돼 이익을 내면 그만큼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사는 “파업을 한다고 해서 지불여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루 빨리 올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사우들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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