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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표원, 한·중 FTA 시대 맞이해 ‘중국 시험인증제도’ 대응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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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승인 : 2014. 11. 19. 11:1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우리의 중국 수출기업의 중국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중국의 인증제도 소개와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對) 중국 수출기업 대상으로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개정내용을 주제로 한 ‘2014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강제인증제도(CCC)는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한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로 국내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수출관문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초청강연, 세부발표 및 사례소개가 진행되었으며, 국표원의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현황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중국인증제도 소개와 더불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간 통합인증(CU)도 소개됐다. 아울러 유럽연합, 에콰도르 등의 제품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대응사례도 발표돼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안종일 국표원 국장은 “올해 10월말 현재 1350건의 세계무역기구/무역기술장벽(WTO/TBT) 통보문중 253건을 분석해 관련업계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중 152건이 중소기업 관련”이라며 “전문인력이 부족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규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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