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신규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과 공무원 개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50%씩 반영해 결정하고, 연금액 산정과 기여금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낮춘다.
2015년 이전에 임용된 재직 공무원의 기여금 부담율은 현재의 7%에서 2016년부터 3년간 8.0%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는 10%로 늘어난다. 연금지급율은 재직연수에 1.9%를 곱하는 현재보다 줄여 2016년부터 10년간 1.35%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1.25%를 곱한다.
2016년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바로 4.5%의 기여금 부담율을 적용하고, 연금지급율은 2016년 재직연수에 1.15%를 곱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하 스케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8년 1.0%를 곱한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퇴직공무원의 경우 2015년 이전 퇴직자는 연금액의 수준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상위 4%, 중위 3%, 하위 2%씩 차등해 부과한다. 퇴직시점에 따라 각각 0.075%씩 차감해 상위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정안정화 기여금 제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방안도 추가된다.
평균 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급 현장공무원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보전금의 경우 현 정부에서만 3조8000억원으로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8조원보다 4조2000억원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33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차차기 정부에서는 52조9000억원에서 29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지급액과 퇴직수당까지 포함한 재정부담은 현 정부에서는 20조2000억원에서 13조9000억원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64조1000억원에서 44조4000억원으로 준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