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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또 ‘여군 자살’ 재수사 당시 대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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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4. 09. 17. 14:47

화천 27사단 심 중위 사건 "가혹행위 확인", 최초 수사 사실상 잘못 드러나, 유족에 통보, 순직 재심사
육군은 4년 전 강원도 화천군 전방부대서 여군 장교가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당시 대대장 A모 소령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오모 대위 사건을 비롯해 여군 자살과 성추행 사건들이 번번이 뒤늦게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재수사를 통해 처음 수사들이 허위 은폐·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2010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모 여군 중위(25) 사건을 재수사했으며 당시 대대장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육군은 A 소령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 6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16일 유족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육군은 국방부에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육군에 따르면 A 소령은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평일과 일과 후, 심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문자나 전화보고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A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 소령이 심 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성관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소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할 당시 남자 친구와 결별한 데 대한 상실감 때문에 심 중위가 자살했다고 밝혔었다.

육군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중위 자살 사건은 지난 6월 A소령이 여성 장교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음에 따라 심 중위의 사망 역시 성희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고 그 이후 육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다.

강원도 화천군 27사단에서 근무하던 심 중위는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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