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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 부산 주민, 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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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승인 : 2014. 08. 28. 15:24

안전행정부는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 각종 지방세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피해 주민들은 이미 부과된 지방세와 밀린 지방세 체납처분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 이번 폭우로 인해 파손되거나 없어진 자동차, 건물,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건축·보수하거나 새로 살 때 취득세와 건축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파손되거나 없어진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면제된다.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이 추가로 감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폭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상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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