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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74일 만에 검거된 유병언 장남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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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07. 25. 23:47

자수 시 '선처' 불구…구속수사 가능성 높아
유대균 김종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왼쪽 두 번째)가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김종길 기자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씨(44)가 25일 검거되면서 유 전 회장 일가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5월 12일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대균씨는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경의 추적을 피해왔다.

하지만 도주 74일 만인 이날 대균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도주극은 막을 내렸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균씨는 유 전 회장 및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구속기소)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지난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80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2007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과 동생 혁기씨(42)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모두 5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유 전 회장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표권료 및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았다.
대균씨는 컨설팅 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SLPLUS’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가 검경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이어갔지만, ‘도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형법상 도주죄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망할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균씨가 이달 안에 자수할 경우 부친 장례 참석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수가 아니라 검거된 대균씨는 ‘도주우려’가 이미 명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 본산인 금수원에서 아버지인 유 전 회장과 상의한 뒤 도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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