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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신엄마 딸 박수경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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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승인 : 2014. 07. 25. 20:28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가 검거됐다.

인천지검은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숨어 있던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유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인 하모씨의 여동생 소유로 5월초까지 사용하고 비워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이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대균씨가 은신한 오피스텔에 도착, 1시간 가량 대균씨를 설득한 끝에 검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상당기간 빈 오피스텔로 파악됐는데도 계속 수도·전기요금이 청구되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은신처를 이날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용인에서 이날 저녁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대균을 인천 광수대로 데려가 유병언과 도피자들의 행적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나서 검찰로 호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대균씨는 프랑스에서 체포된 장녀 섬나(48)씨, 미국에서 행적을 감춘 차남 혁기(42)씨와 달리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에 머물고 있어 검경이 수사력을 집중해 뒤를 쫓아왔다.

유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누나 섬나씨가 체류하는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아채고 공항에 차량을 버려둔 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원 내에서 유씨 등과 대응책을 논의한 유대균씨는 곧바로 금수원을 떠났고 이후 행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아버지 유씨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을 공모한 혐의로 유대균씨에게 지난 5월 12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유씨에게 5억원의 현상금을, 대균씨에게 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딸인 박수경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지역 태권도협회 임원을 맡은 바 있어 유씨의 방패막이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유씨 최측근 중 한명으로 유씨 도피를 도운 엄마 신씨의 지시에 따라 유대균씨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수경씨를 공개수배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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