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소녀 이용자, 수학문제 풀어주는 팔로워에게 노출 사진 전송 이벤트 진행
방통위 "현재로선 사이트 차단 외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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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대응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음란물 집중단속 기간(2013년 4월 1일~10월 31일)에 적발된 음란물 게시·유포 건수는 총 7647건이며 이 중 △웹하드 5646건 △P2P사이트 1463건 △카페 116건 △블로그 69건 △SNS 36건 등으로 웹하드와 P2P를 통한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지난해 5월 23일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 유포나 성매매가 알선되는 경로’에서는 트위터(64.4%·7050건)가 1위로 꼽혀 SNS가 ‘음란물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트위터 상에는 ‘야외노출’ ‘성노예’ 등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용자의 계정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계정에는 야외·식당·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찍은 성기 노출 사진과 함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영상 등이 버젓이 게시돼 있어 보는 이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야노(‘야외노출’의 줄임말)의 추억’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트위터 이용자 @joh******는 5월 17일부터 야외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사진 14장을 약 2달간 게시했다.
그는 산·길거리·대학 도서관 등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하고 그 아래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에 강한 스릴을 느낀다’고 소감을 적었다.
자신의 가슴 크기를 ‘소개말’에 적고 ‘바바리우먼’처럼 가슴과 성기 노출 사진을 게시한 중학교 3학년 트위터 이용자 @hel******는 차마 입에 담기 불쾌한 선정적인 글을 올리며 수학 문제를 게시,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팔로어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주겠다는 ‘성적 이벤트’를 진행했다.
게다가 그는 실시간으로 낙서 이벤트를 진행하며 팔로어들이 남긴 댓글을 자신의 가슴에 적어 그 사진을 게시하는 등 변태 놀이를 일삼았다.
문제는 이런 ‘신종 바바리맨’들의 무분별한 성기 노출 사진 게시와 변태 놀이를 제지하는 것이 여러 모로 어렵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관계자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 등의 SNS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신고가 들어오거나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음란물 유포 및 게시 사례를 적발하면 사이트 접속을 차단 조치하고 있으나 음란물의 삭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사이트 차단 이외에 방법이 없고 SNS가 보안접속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단에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성기 노출 사진을 SNS상에 게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제44조 7의 1호’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