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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차료 내면 자차보험 자동 가입?..“속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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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준 기자

승인 : 2014. 07. 02. 10:29

자차료 내도 보험 가입안해..고객만 자동가입 착각
렌터카업계 유사보험료 징수로 연간 수천억 부가수입
금감원 등 방관.. 전문가 "무허가 불법 유사보험 소지"
#. 회사원 강모씨(51)는 최근 제주도 여행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문제의 발단은 렌터카. 지난 6월 28일 오후 10시쯤 렌트한 승용차로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쪽 앞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평크가 났다. 다행히 렌트 계약 시 4만원을 지불하고 완전면책 자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비는 걱정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강씨의 착각이었다. 렌트회사측은 “자차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한 것이며, 타이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 비용 7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분명히 자차보험료를 지불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소귀에 경읽기 였다. 강씨는 결국 7만원을 주고서야 차량을 반납할 수 있었다.

렌터카1
대다수 렌터카 이용객들은 완전면책 자차료를 내면 자동으로 자차보험에 가입되고 따라서 차량 손해발생금도 모두 보험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돈은 자차보험가입용이 아니라 렌터카회사의 부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대여 시 대인, 대물, 자손 이외 자차손해 보상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보험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차료’ 라는 명칭의 유사보험료를 받아 연간 수천억원의 부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탓에 렌터카 이용객들은 차량 손해 사고 발생시 자차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으면 물지 않아도 될 소모품의 수리비나 교체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생각지 못한 피해을 보고 있다.

대다수 렌터카 이용객들은 자차료를 내면 자동으로 자차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이 돈으로 실제 보험사나 렌터카공제조합의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렌터카업계의 이런 행태는 무허가 유사 보험영업행위나 유사보험료 수취 등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들은 ‘업계의 관행’ 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2일 금감원과 국토부, 렌터카 업계 등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전국 897개 렌터카업체가 운행중인 렌터카는 34만4000대이며, 이들 차량을 임대할 때 렌트회사가 받는 자차료 명목의 돈은 연간 2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렌터카업계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자차료 징수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렌터카 이용객들은 렌트 계약시 자차료를 낼 경우 렌터카회사와 보험사와의 단체계약에 따라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이외에 자차보험에도 자동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렌터카 업체들은 이 돈을 손해보험사나 렌터카공제조합 등 보험기관에 자차보험료로 지불하지 않고 자체 부수입으로 잡고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료로 고객들이 내는 돈은 자차보험료가 아니고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이용대금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렌터카 업체들이 계약고객에게 주는 ‘렌터카 임대차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특약사항으로 이같은 점을 명기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들의 이런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고객 요청시 당연히 자차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21조 2항은 “종합보험 중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들의 이런 편법적인 면책제도 운영으로 자차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으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줄 펑크 타이어 교체비용 등 소모품 경비를 렌터카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렌터카업체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한 특약이나 계약시 구두통보를 통해 타이어 펑크, 방전, 차량개폐 문제 등 소모성 부품 고장에 따른 처리비용은 이용객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결국 차량 대파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차료 명목으로 받은 유사보험료에서 차량 수리비로 지급할 돈이 거의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업체들의 부가수익으로 쌓이는 셈이다.

렌터카 업체들의 이런 관행은 무허가 유사보험업행위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실제로 관할 당국도 이런 점을 의심하고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김성수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감독 부처로서 렌터카 업계의 자차 면책제도 운영이 유사보험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업법 주무 기관인 금감원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금감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보험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금감원은 렌터카 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렌터카 업계의 자차 면책제도 운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금감원이 감독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양진태 수석은 “렌터카 업계의 면책제도는 업체들이 자기 차를 빌려주며 손해발생을 예상해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보험업행위로 볼 수 없고, 보험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할 사안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무허가 유사보험업행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유사보험금 수취행위로서 불법 내지 편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차보험료로 현혹시키는 ‘자차료’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동원해 렌터카 업체들이 부당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자차료를 회사 별도 수입으로 잡고 있다면 렌터카 업계 전체가 포괄적으로 유사보험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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