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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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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승인 : 2014. 04. 25. 10:14

해양수산부는 연안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연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8월14일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및 절차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절차 △자연해안 구역 지정 △연안교육센터 지정 △토지 등의 매수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운종호 연안계획과장은 “연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를 내실 있게 운영, 연안침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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