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8월14일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및 절차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절차 △자연해안 구역 지정 △연안교육센터 지정 △토지 등의 매수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운종호 연안계획과장은 “연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를 내실 있게 운영, 연안침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