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씨(57)와 2등 기관사 이모씨(25·여), 조기수 이모(55)·박모씨(58)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 이준석씨(69) 등 7명이 구속됐다.
관련법상 선박직 선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선박 운항에 핵심 역할을 하는 승무원 15명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들은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구조가 필요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 세월호 기관장과 기관부원 등 7명은 여객선에 가장 먼저 다가간 해경 구조선에 올라탄 것으로 드러났다.
조타실에 있던 선장 등 다른 승무원도 곧이어 다가온 구조선을 탄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 매니저, 조리 요원, 사무직, 선상 가수, 불꽃행사 담당, 아르바이트 등 운항에 관여하지 않은 승무원은 14명 중 5명만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