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해외 제조소를 모두 등록한 후, 제조·품질 등을 평가해 품질관리가 취약한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등록 후 10월까지 외국 규제 당국이 실사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이력, 제조소 관련 위해정보, 실사 정보 상호교환 등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해외 제조소 실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실사 이후 GMP 등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 금지뿐 아니라 필요시 국내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입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 추진이 FTA 등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의약품 수입국 및 제조소의 다변화추세에 맞춰 품질 불량 의약품 수입을 사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