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비리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4일 정오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정에서 무혐의라는 것을 소상히 말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해 1시간 반 동안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문을 받았다.
노씨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을 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터무니 없는 얘기다"라고, '오늘도 혐의 내용을 전부 부인했느냐'는 질문에 "네. 죄가 없으니까요"라고 짧게 대답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대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노씨의 표정은 상당히 경직돼 있어 지난 2일 검찰 소환조사 후 귀가하면서 당당하게 무혐의를 주장했던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대검 중수부의 오택림, 이남석 검사가 출석해 그동안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