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행안부 5조4000억 부과·고지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