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
내년부터 2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7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깍아주는 취득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