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조카 공범'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던 공범 이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