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들쑥날쑥한 ‘보석’…허가 기준 구체화해야
형사소송법 95조(필요적 보석)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상습범인 죄를 범한 피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96조(임의적 보석)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같은 법규정에 따라 최근 두 명의 피고인이 석방됐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