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 외촉법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등 2~3개 대기업에 편중된 특혜라고 반박하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주최한 외촉법 공청회에서 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외촉법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 투자로 만들 경우 지분 50%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지분만으로 자회사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식의 무분별한 확장을 금지한다는 목적이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법 증손회사 지분규제는 우물안 규제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경제에서 외국인 합작투자가 필수이며, 특히 석유화학산업에서는 글로벌 합작투자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우리나라 손자회사의 외투합작 금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외국인 투자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려는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무관한데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국내 기업에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해외시장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영향이 외국인 투자에 미쳐 자칫 국내 산업의 발전과 대(對)중국 대응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편법으로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토록 허용하는 것은 재벌에 주는 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과)도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며 “외촉법에서 외국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모든 투자가 선(善)이라는 정책기조가 언제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의 열매가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가 21세기 한국경제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촉법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위에 상정됐지만 ‘재벌 소유구조 개편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