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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GMO) 농산물 관리시스템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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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승인 : 2013. 10. 08. 16:19

GMO 표시제도 미비로 소비자 권리 침해
국내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식품 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료용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식품용 GMO 농산물은 식약처 소관으로 이원화돼 '부처칸막이' 등으로 인한 GMO 농산물 및 식품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입검사과정에서 단순히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전산관리가 돼 수입금액은 알 수 없다"며 "회사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수입한 사료용 목화씨는 총 35만6098톤, 배합사료는 485톤, 사료용콩(2011년)은 129톤이 수입됐지만 수입금액이나 수입업자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GMO 가공식품 1만3000톤이 수입됐으나 시중에 GMO 표시제품은 미국산 식품 9종뿐"이라며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제넥스, 사조그룹 등 4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전 제품에서 GMO 표시 제품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이 이를 악용해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고 식용유나 간장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해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불안감과 먹거리 위험환경을 해소키 위해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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