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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 1000억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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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남 기자

승인 : 2013. 08. 14. 12:15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1000억원대 배상금 소송을 당했다.

영국 BBC방송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가혹하게 근무를 시켜 노동법을 어겼다면서 지난 9일 사측을 대상으로 2억5000만 헤알(약 121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마나우스 공장은 브라질 북부의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직원 6000여명 규모의 사업장이다. 중미·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한다. 

소송을 맡은 브라질 검찰은 현지 직원이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이중 일부는 최장 10시간을 서서 일해 등 통증과 근육 경련 등 문제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 32초 동안 휴대전화 1대를 조립하고 65초만에 TV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속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밝혔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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