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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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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

승인 : 2013. 01. 31. 11:32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구속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30일 직권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다시 수감됐다. 다만 형량은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면서 1심의 징역 3년6개월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8~2009년 당시 신재민 문화부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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