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8~2009년 당시 신재민 문화부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