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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스콘신주, 동성 동거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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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솔 기자

승인 : 2012. 12. 22. 13:19

 미국 법원이 동성혼을 법으로 금하는 주(州)에서 동성 동거관계 등록제(domestic partnership registry)를 실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위스콘신주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동성 동거관계 등록제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거관계 커플은 부부로서의 권리와 혜택에 제한이 있다"며 "정식 결혼한 부부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적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동거 등록제는 동성 커플에게 병원에서 보호자 권리 인정, 병든 파트너를 돌보기 위한 병가 허용, 의료보험 혜택, 유산 상속권 등을 허용한다.
위스콘신주의 동성 동거관계 등록제는 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공화당 출신 스캇 워커 주지사와 J.B.밴 홀른 주검찰총장은 이를 주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로 간주해왔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민주당 출신 짐 도일 주지사가 마련했다.

매디슨에 기반을 둔 동성애 옹호단체 '페어 위스콘신(Fair Wisconsin)'은 현재 2천여 쌍이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위스콘신주는 지난 2006년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결혼 금지 조항을 주 헌법에 추가시켰다.

이에 반(反)동성애 그룹 '위스콘신 패밀리 액션(Wisconsin Family Action)'은 지난 2010년 주법상 동성 결혼과 유사한 제도인 동성 동거관계 등록제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에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주 데인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패밀리 액션 측은 항소했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미국에서 동성애자 권리 옹호가 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하자 이달 초 처음으로 동성결혼 사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채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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