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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초·중·고 매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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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2. 12. 17. 21:21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졸음 쫓는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초·중·고교 매점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손건익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미용 성형수술의 부작용, 소비자분쟁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데 대응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을 자제해 달라고 방송사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이 무분별한 할인·이벤트를 벌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큐베이터의 품질·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청구 기관의 약 10%인 30여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계획도 보고됐다.

검진기관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시경 장비의 소독·세척 의무를 위반한 암검진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지난 10월 발표된 종합대책에 이어 의약계와의 토론을 거쳐 마약류의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는 손 차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의약품관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 기관장 9명이 참석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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