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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토부, 골재수급정책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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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2. 12. 17. 14:16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골재는 건설공사용 기초 소재로서 수급과 품질, 환경관리가 중요한 자재다. 그동안 골재수급정책을 보면 대형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산림골재는 소규모로 산재된 석산 개발을 줄여나가는 대신, 광역화된 채석단지 제도를 도입해 수급 안정과 동시에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책적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채석단지 허가 실태를 보면,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수도권 북부 지역은 6개의 채석단지가 몰려있는 반면, 수도권 남부나 충남 지역에는 채석단지가 한 군데도 없다. 그 결과 수도권 북부는 골재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남부 지역은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채석단지 허가시 해당 지역의 중장기 수급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 채석단지 지정을 업계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석단지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정부 주도하에 수급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채석단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골재원의 다양화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터널 등에서 발파된 암석을 활용해 골재를 생산하는 선별파쇄업을 장려했다. 그런데 선별파쇄업이 대부분 도시인근에서 소규모로 산재, 운영돼 그린벨트나 농지를 훼손하거나 사업완료후 적지복구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汚泥)를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사례도 발견됐다.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선별파쇄업을 집단화하거나 시설 규모 대형화를 유도해 철새형 사업자를 배제해야 한다. 현재는 신고만 하면 선별파쇄업이 가능하지만 이를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또 바다모래는 예상치 못한 허가 지연이나 채취 중단 등이 발생하면 대체재 수급탄력성이 부족해 골재공급대란으로 발전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환경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 수급계획을 합의하고 상호간에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 채취 과정에서는 광구별 휴식제나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해양환경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수급 불안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중요하다. 4대강 사업에 의해 대량의 하천골재가 준설됐는데 향후 수급 불안정을 대비한 비축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부에서 매년 수 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골재자원조사는 대상지역 선정시 지자체나 골재업계 의견을 수용하고 실제 개발과 연계된 자원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관련 법적 규제도 미약하다. 일부에서는 최종 제품인 레미콘의 품질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원재료인 골재 품질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미콘업계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대형 현장에서 불합격된 제품이 인근 소규모 현장으로 납품되기도 한다. 원가하락 압력에 폐기콘크리트를 재활용한 골재나 흙성분이 포함된 마사토와 같은 저렴한 골재를 쓰려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골재생산단계에서 품질을 확인하고 불량 제품 유통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토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다. 현재 산림청에서 갖고있는 산림골재 인허가권을 수요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이용협의를 통해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골재수급안정과 품질이나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이 입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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