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 시범사업 대상업체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하이트진로음료 청원공장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2일 이들 업체에 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 부착승인서를 교부했다.
이들 업체는 내년 7월 1일까지 1년간 해당 수출용 먹는샘물에 국가우수브랜드 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부착 전후 매출액 증대여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여부 등 사업성과를 평가, 향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외로 수출하는 먹는샘물 제품이 현지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수출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