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뉴멕시코대학에 재학 중인 오모(23)씨와 여학생 최모(22)씨를 뉴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 모로 바위’에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해 2만9782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13일 국립공원 관리원에게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밝힌 뒤 공원에 들어가 ‘Super Duper’라는 문구와 자신들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낙서는 현장을 순찰하던 관리요원에게 발견됐고 이들이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낙서를 한 사실을 올린 것이 적발돼 지난해 11월2일 체포됐다.
이들은 “영어가 서툴러 낙서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해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벌금은 국립공원관리국이 추산한 바위의 복구비용이다.
한편 엘 모로 바위는 미국 연방 국립공원관리국이 사적지로 지정한 바위로 약 1000년 전 원주민들의 남긴 그림, 문자와 함께 1700년대 이후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 세계에서 온 탐험가들의 기록 2000여개가 남아있는 기념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