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기자] 1500만에 이르는 케이블TV 시청가구가 KBS2의 고화질(HD·디지털) 및 일반화질(SD·아날로그) 방송을 당분간 볼 수 없게 됐다.
케이블TV방송(SO)업계는 지상파와의 재송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16일 오후 3시부터 KBS2의 HD 및 SD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시청자들은 아예 KBS2 채널을 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SO측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8일간 지상파 3사의 HD 송출을 중단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SD 송출은 중단하지 않았었다.
특히 케이블TV측은 앞으로 협상 추이를 보면서 MBC, SBS의 HD 및 SD 신호 송출도 중단할 예정이어서 케이블TV 1500만 가구의 지상파 송출 완전 중단이라는 '방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오후 2시부터 방송중단 안내를 한 후 3시부터 KBS2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케이블(CJ)이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이 최근 100억원대 규모로 불어났다"며 "지상파 3사가 과도한 재전송료를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원활한 협상과 방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까지 재전송이 유료화되면 시청자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우선 KBS2 송출을 중단하고 향후 MBC와 SBS 채널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송신 대가를 놓고 지상파는 지난 2009년부터 누적 계산해 연간 500억원과 올해부터 가입자당 280원을, 케이블은 지난해 100원, 올해 50원씩 단계적으로 낮추고 향후에는 의무재송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SO들의 지상파 송출 중단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O들이 지상파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등에서 강력한 중재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상파 송출 중단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SO들의 지상파 송출 중단은 조만간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 예정에 없던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O들에게 KBS2 송출 중단과 관련,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이날 오후 8시까지 방송 송출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SO들은 8시 이후에도 KBS2 신호 송출을 재개하지 않았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현재는 협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송출 중단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