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마이크로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사업으로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며,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애완견 포함) 전 두수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으로는 개를 동반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소(진선동물병원, 오산동물병원, 원종합동물병원, 쥬만지동물병원, 25시종합동물병원, 우리동물병원 등 9개소)에 방문하면 등록대행업소에서 전자칩(RFID) 삽입시술 후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과 동물용 인식표를 교부해 준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마친 개는 등록증과 동물용 인식표를 교부하고 동물등록대장을 비치해 사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과(370-356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