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처사가 잘못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병운 서울고등법원장 권한대행에게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한만호 사장이 공판장에 나와서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한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9억원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판부는 반드시 억울한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병합심리를 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원에서도 1심 재판이 관계가 있어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박 의원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성격만 다투고 있으며 상대방이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꼭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시 교육에 지장을 가져와야 했느냐”며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며 “곽 교육감의 영장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발부됐을 뿐 정치적 고려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