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고, 이번에 다시 3년간 연장된 것이다.
무역위는 그간 반덤핑 관세부과로 국내 산업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 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반덤핑조치가 끝나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날 중국, 인도산 PET 필름과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의 종료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스위스 의료기기 업체가 국내 동종업체인 ㈜태연메디칼이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