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병원 대장암복강경수술센터 윤상남 소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수술팀이 직장유암종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아래는 유암종의 대장내시경상 모습 |
|
||
최근 개그맨 윤형빈이 대장내시경 도중 발견되어 이슈가 되었다. 위장관, 췌장, 폐 등의 신경내분비세포가 존재하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또한, 그 크기는 수 mm의 작은 크기에서 수 cm에 이르는 크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유암종의 발병원인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는 상태이며,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종양의 특성상 간이나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도 하여 악성종양으로 분류된다. 간 전이가 있는 경우 간절제술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안면홍조, 장운동항진, 설사와 같은 유암종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솔병원 대장암복강경수술센터 윤상남 소장의 지난 1991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국내 환자들에서 발생한 203명의 직장유암종 환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원격 장기 전이는 1 cm 이하에서 1.7% (177명 중 3명), 1 cm 초과 2 cm 이하에서 15.0% (20명 중 3명), 2 cm 초과에서 50.0% (6명 중 3명)에서 발견되었다고 나타났다.
유암종 환자들은 주로 복통, 혈변, 설사, 그리고 직장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60% 이상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유암종은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고 있다.
윤 소장은 “유암종은 원발병소에서 다발성으로 나타나거나 한 병소내에서 선암과 공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全)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의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에 더하여 초음파내시경으로 진단뿐만 아니라 종양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종양의 침윤 깊이가 점막하층에 국한되었는지 근육층까지 침윤되었는지도 감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장주변 림프절병증을 측정할 수 있어서 유암종의 치료 방침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암종은 발생 초기에 점막하층을 침윤하기 때문에 국소절제술시에 종양의 완전제거가 중요하다.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1 cm 이하이며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점막하박리술(ESD), 캡(cap)을 이용한 점막절제술(EMR with cap) 등의 국소 절제술로 근치적 치료가 가능하다.
반면,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2 cm 이상이거나, 근육층을 침윤하였거나, 혹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절제수술이 필요하다. 이 때, 종양이 항문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거나 항문 괄약근을 침윤한 경우에는 장루(인공항문)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종양의 크기가 1-2 cm인 경우는 림프절 전이의 증거가 없다면 근육층 침윤 및 주변 전이에 대한 초음파내시경(EUS)이나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촬영법(SRS) 등의 정밀한 사전 검사 시행 후 국소절제술을 시행할 것인지 근치적 수술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윤상남 소장은 “유암종은 작으면서도 대장암이 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을 통한 조기진단이 매우 예방의 최선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