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경은 지난 6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북 군산시 일부항 음식점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점검 결과, 횟집을 운영하는 A씨(38)와 B씨(52)를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A씨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채 횟집 수족관에 보관하다 해경 단속반에 적발됐고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B씨는 수족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이 중단된 가운데 값싼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