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1심 형량은 너무 적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장시간 가둬놓고 상해를 입혔지만, 희망퇴직 공고로 생업에 위협을 느껴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PC제조업체인 주연테크는 2008년 7월 제품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직원 203명을 희망 퇴직시키고 서울 가산동 공장을 인천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고씨 등 노조원들은 같은 해 8월25일 서울 마포구 본사 사무실에서 구조조정 반대 농성을 벌이다 현장에 있던 회사 관계자 8명을 “사장이 올 때까지 못간다”며 6∼13시간 감금하다 폭행해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