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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집시법·타임오프·천안함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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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기자

승인 : 2010. 06. 23. 09:18

강소희 기자] 여야는 23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등 9개의 상임위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안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첫번째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상당수의 쟁점 사항들의 해소돼 극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6월3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 업무보고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주 열람한 천안함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원과 국방부 간의 엇갈린 주장과 감사 미비점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날의 ‘스폰서 검사’ 특검법 통과에 이어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제수형자이송법, 상법시행법 상업등기법 상법 등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논의한다.

환노위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업무보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매뉴얼’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다음달 1일 본격 시행을 앞둔 타임오프제에 대하 여당은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세종시 수정 4개 법안을 부결한 국토해양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대한지적공사 등 업무현황보고를 이어간다.
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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