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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윤석용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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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10. 02. 25. 10:20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윤석용 의원이 자신의 한의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들 낳는 비법’ 광고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확정 판결했다.

한의사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인 윤 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을)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개인 홈페이지에 ‘아들 낳는 비법’을 광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방송에 의한 의료광고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방송을 포함해 일간지에 광고를 낼 경우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광고물의 부착 장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국한돼 광고매체보다 전파 가능성이 적고, 개인 홈페이지에 동영상 게재 역시 의료서비스를 판매 내지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등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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